실제 결혼식도 올리고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던 도중
부동산 구입을 위해 1.5억가량의 현금을 배우자에게 받았을때,
증여세 납부대상으로 적발?이 된다면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여 증여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증여자와의 관계 판단은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률혼 전 단계에서 증여했다면 제삼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과거 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차용증은 작성해두시고, 그 이전까지 매월 일정하게 원금은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