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보험은 소득,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데, 현재 시점에서
납입하고, 향후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으나 향후 신성장산업의 발달 및 소득의
증액,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족재원의 보충 등에 따라 국민연금은 향후에도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1단계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신고시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 됨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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