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 가던 중 가드레일 파손?
안녕하세요.
남편이 폐암말기 치료 중 입니다.
작년 1월부터 토,일 빼고 매일같이 충주에서 서울병원으로 자차 통원을 합니다.
그러던 중 재발이 왔고 남편이 운전 중 흉통이 와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는 폐차 하였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보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측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2021년 2월 26일까지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소득층이며 학생 2명(초,고) , 군인 1명 , 남편 과 저 이렇게 다섯식구입니다.
작년부터 소득이 없고 실업급여로 겨우 생활해 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