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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수리95
듬직한물수리9521.04.23

임차인 전제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명의로된 아파트가 2개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 3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인데요

하나의 아파트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원합니다.

제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매매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매가 가능한지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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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위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갱신을 저지시키거나 임차인의 존재를 감수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매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 계약이 있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전세 계약을 안은채 즉 해당 임대인(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