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시간 근로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그 대응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방식을 도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대안책을 구상중인데요,
다른 회사들은 유연시간 근무제가 사업장에서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회사는 주 40시간 이내에서 본인이 근무할 시간을 설정해서 월화수목 길게 일하고 금요일에 오전만 근무하는 방법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매주 다음주 근무시간을 설정하는지? 출퇴근시간체크 시스템이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체크되는지? 핵심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예시 오전10시~오후4시) 인사팀에서 관리하는지? 또는 팀별 재량으로 관리되는지? 등등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률의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대로 장시간근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중인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에 활용가능한 유연근무제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등은 기업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야 설계가 가능한 인사컨설팅 영역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질의응답 방법으로 설명 드릴수 있는 것은 간략한 일반론적인 내용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미리 양해구합니다.
1.위에서 말하신 내용 중 근로자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제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유연 근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협의나 고객대응이 잦은 시간대를 코어타임으로 설정하고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한 시간대의 근무여부를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2.제도에 대한 총괄관리는 인사팀에서 진행하셔야 하므로 인사팀이 사전에 제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각 실무팀장들에게 전파교육을 하고 구성원들에게도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실질적 활용이 가능할것입니다.
3.또한, 도입초기 혼란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 및 개선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기업문화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4.기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로시간제 등도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들입니다.
5.고용노동부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여 기업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중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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