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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긴꼬리95
흡족한긴꼬리9521.07.05

양육권 친권 변경 절차도와주세요

전남편 귀책으로 이혼 두자녀 양부모로 지정된것을 전남편 재혼 후 자녀출산으로 세자녀 혜택 받고나서 쓸모없어지니 양육비 줄것도 아니면서 양부모 아니면 이혼 안해주겠다던 사람이 친권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인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입니다 첫째는 상관없다는데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류 정리하고 싶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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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친권자의 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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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째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년까지 1년이 채 안 남을 것인데 친권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성년되기전에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변경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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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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