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귀책으로 이혼 두자녀 양부모로 지정된것을 전남편 재혼 후 자녀출산으로 세자녀 혜택 받고나서 쓸모없어지니 양육비 줄것도 아니면서 양부모 아니면 이혼 안해주겠다던 사람이 친권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인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입니다 첫째는 상관없다는데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류 정리하고 싶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친권자의 변경 신청을 고려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째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년까지 1년이 채 안 남을 것인데 친권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네요. 성년되기전에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변경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