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과 탄핵소추안 차이는?
탄핵소추안과 탄핵은 다른건가요? 탄핵되면 바로 대통령이 내려오는거 아닌가요? 탄핵소추안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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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두가지는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때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일시 국회에서 파면 목적으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근거하면,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탄핵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는 탄핵소추안을 줄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는 안건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2/3이상 찬성)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로 남어가 실체적 사유가 탄핵에 이를만한 사유인지 최종 심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