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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이
꼼꼼이24.12.07

대통령 탄핵안과 탄핵소추안 차이는?

탄핵소추안과 탄핵은 다른건가요? 탄핵되면 바로 대통령이 내려오는거 아닌가요? 탄핵소추안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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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가지는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때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일시 국회에서 파면 목적으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의 헌법에 근거하면,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탄핵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는 탄핵소추안을 줄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는 안건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2/3이상 찬성)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로 남어가 실체적 사유가 탄핵에 이를만한 사유인지 최종 심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