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하야와 탄핵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즘 대통령 탄핵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의미가 탄핵과 하야 두 종류가 있더라구요. 두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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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는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탄핵은 비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탄핵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하야는 대통령의 자발적인 결정인 반면,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형식상으로 하야와 탄핵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하야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이지만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하여 탄핵으로 강제적으로 파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