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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보통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나면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증빙을 발행해 주는되요. 얼마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하면서
부가세10%가 아닌 현금영수증 사업자 라고 하고 4%를 추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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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VAT)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중개업자의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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