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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수염고래42
든든한수염고래4222.06.09

간이과세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요구 시 부가세 비율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니 부가세 10% 요구합니다.

확인해보니 업자의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였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가세 비율은 3~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인테리어 업자가 10%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

또한 간이과세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부가세 지불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비자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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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율은 10%로 간이과세자여도 10%를 부담하는 것이나,

    실제 납부하는 세율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4%가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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