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니 부가세 10% 요구합니다.
확인해보니 업자의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였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가세 비율은 3~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인테리어 업자가 10%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
또한 간이과세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부가세 지불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비자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율은 10%로 간이과세자여도 10%를 부담하는 것이나,
실제 납부하는 세율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3~4%가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