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급대가=판매금액=수수료금액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로 받게 되면 상대거래처는 질문자님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가세 10%을 따로 받게 되면 거래 상대방인 위탁판매자는 부가가치세 10%을 추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 내용은 다른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일부 입니다.
"일반과세자 가게에 가서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무건를 사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 실제 비용은 100만원인데, 질문자님의 가게를 이용하면 110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도 못 받고 실제 비용이 11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상대방이라면 앞으로 어느 가게를 이용 하실까요?"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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