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지출증징 현금영수증발행시 부가세 10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체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래처에서 저희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서
현금영수증으러 발행할려고 하는데
부가세 10퍼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급대가=판매금액=수수료금액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로 받게 되면 상대거래처는 질문자님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가세 10%을 따로 받게 되면 거래 상대방인 위탁판매자는 부가가치세 10%을 추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 내용은 다른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일부 입니다.
"일반과세자 가게에 가서 110만원(부가세 포함)의 무건를 사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 실제 비용은 100만원인데, 질문자님의 가게를 이용하면 110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고제도 못 받고 실제 비용이 11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상대방이라면 앞으로 어느 가게를 이용 하실까요?"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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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부가세 고려없이 금액을 산정하셔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업종에 따라 1.5%~4%만 납부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엄연히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10퍼를 받으셔야합니다.
면세사업자와는 다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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