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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01

분양권 관련 양도세 문의 하려고해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1년미만 전매 단기 양도세율이 기존에 70%에서 45%로, 1년 이상은 종전에 60%에서 6~45% 일반과세로 양도세율을 완화 적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6~45%를 적용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떨때는 세금을 6프로만 내고 어떤때는 45프로를 내는건가요?

편차가 너무 심한거 같아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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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받은지 1년이상이 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하여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과세표준에 따라 6~45% 일반과세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 ㆍㆍㆍ10억원을 초과하면 45%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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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6%~38% 세율을 적용합니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억5000만원이하 35%

    3억이하 38%

    이렇게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하고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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