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라는 보험은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 실제 본인이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치료를 기본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진결과 이상이 생기거나 내시경을 했는데 용증이 발견되어 떼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치료에 해당하므로 이상적인 징후의 발견에 대한 치료나 용종을 떼내는 수술 등을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