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투자자가 스타트업 IT기업 등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본인의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즉, 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가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자료가 4대보험 기관에 통보되어 소득금액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