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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노루91
통쾌한노루91
23.04.20

근로소득자의 주택임대소득 발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로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부득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다보니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사업자 미등록)

임대하려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이자, 아파트 수리비 등이 월세금액(총액 600만원)보다 많습니다.이자는 원리금 매월 120만원변제 , 아파트 수리비는 임대전 1,300만원 지출 등 소요경비가 약 2,700만원들었습니다.

아파트 수리비용을 절감하려다 보니 세금계산서 처리를 못하고 간이계산서를 받았으며, 대출이자는 통장으로 납부하다보니 별도의 증빙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 1.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 신고가 유리한지요

질문 2. 종합과세 신고가 유리하면 아파트 수리비(약 1,300만원)증빙자료로써 간이영수증도 유효한지요

질문 3. 이자는 40년 원리금 상환중인데 국세청자료로 입증되는 지, 아니면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떼어다가 처리 되는 지요

질문 4 기 신고한 근로소득세도 경우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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