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택배가 분실됐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서 택배가 배송이 완료됐다고 연락이 왔는대 외출하고 집앞에 가보니 물건이 없는경우 어디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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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그러운바다표범37입니다.
구입한 쇼핑몰 판매자에 문의하면
판매자가 택배회사 또는 택배기사님께 연락을하여 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실이 인정될 경우 2~3일 이내 100%로 환불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서 택배가 배송이 완료됐다고 연락이 왔는대 외출하고 집앞에 가보니 물건이 없는경우 어디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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