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으로 택배를 잘 못 보냈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문 앞으로 배송을 했다고 하고
현재 그 집에 사는 분은 낮에 택배가 있었는데 없네요 라고 하고 끝입니다.
저녁시간이라 씨씨티비 확인이나 관리사무소 확인은 못 했어요. ㅜㅜㅜ
10만원 안되는 소액 물품이지만 필요해서 샀는데 없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ㅜㅜㅜ
택배를 찾으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송이 되었는지 엘리베이터 씨씨티비 확인을 요청하거나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택배 분실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해보고 싶은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소유의 택배가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씨씨티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범죄라고 보고 수사 진정을 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진행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양 당사자, 관계자가 모두 책임을 부인하는 점에서 어느 일방의 횡령이나 절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확인은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신고하여 수사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절도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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