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박한올빼미36
신박한올빼미3621.05.13

택배 분실 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으로 택배를 잘 못 보냈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문 앞으로 배송을 했다고 하고

현재 그 집에 사는 분은 낮에 택배가 있었는데 없네요 라고 하고 끝입니다.

저녁시간이라 씨씨티비 확인이나 관리사무소 확인은 못 했어요. ㅜㅜㅜ

10만원 안되는 소액 물품이지만 필요해서 샀는데 없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ㅜㅜㅜ

택배를 찾으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송이 되었는지 엘리베이터 씨씨티비 확인을 요청하거나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택배 분실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해보고 싶은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택배가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씨씨티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범죄라고 보고 수사 진정을 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진행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양 당사자, 관계자가 모두 책임을 부인하는 점에서 어느 일방의 횡령이나 절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확인은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신고하여 수사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절도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