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미수 고소되나요??
트위터에서 만날사람 구함있어서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카카오톡으로 넘어갔습니다 카톡 보이스톡으로 인사하고 나이물어보고 한후(이때 미성년자인걸 알음) 제 지역으로 온다길래 버스를 예매를 해주었습니다... 그후 모텔을 알아봐 달라했고 저는 잘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합의금을 달하 하였고 저는 합의서를 작성하자 했고 그분이 자필로 주소지와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하고 돈을 보냈지만 돈을 더 달라고 하며 협박을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조건이나 그런것 없이도 성매매 미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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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 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로 인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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