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조건사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생각없이 랜덤채팅 어플에 들어갔다가 한 여자애와 대화가 됐는데 성인인증이 없는 앱이지만 성인에 해당하는 나이를 치고 들어와서 미성년자다라고 먼저 얘기른 했습니다. 만나서 관계하자고 돈을 요구하여 기분이 좋았던 저는 관계를 하고싶진 않았지만 문화상품권으로 달라는 말에 몇십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몇분후 이건 아니다 싶어 환불을 해달라 그리고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장난치는 사람은 싫다고 고소장을 넣었다고 협박해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연락을 차단했지만 환불받을 제 계좌로 이름을 (다시 연락하면 취하) 이런식으로 연락이 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