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및 12월 01일자로 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자동차 등록기준지 괸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세를 년세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자동차세 년세 납부 신청은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06월 16일부터 06월 30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저동차세 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년세 납부 신청시 일정액(2024년의 경우 5%, 2025년부터3%)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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