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한남동곱창맛집
한남동곱창맛집24.02.19

질병자임이 명백한데 본인의 거부에 따라 일을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근로자의 외관상 질병자임이 명백하지만 근로자가 본인이 '이 정도는 거뜬하다;며 근루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질병자를 근로금지,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의사의 진단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 본인이 의사진단받기를 거부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회사가 함부로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질병자를 근무시킨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휴직을 권유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등 조치를 취한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