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외관상 질병자임이 명백하지만 근로자가 본인이 '이 정도는 거뜬하다;며 근루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질병자를 근로금지,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의사의 진단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 본인이 의사진단받기를 거부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참 난감합니다.
회사가 함부로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질병자를 근무시킨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