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중취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4일제 근무를 하는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원들도 좋아 꾸준히 다니고 있지만 4일 근무이다 보니깐 임금이 너무 낮은데요.
시간도 많고 그래서 부업으로 마케팅 쪽 업무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를 받고 하는 일이다 보니 이중취업이 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게 되면 이중취업으로 될까요?
4대보험은 따로 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만약 들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뛰는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사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규에 의거하여 이중취업(겸업) 발각 시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될수는 있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허나 우선 현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회사에서 마켓팅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부업으로 마켓팅 관련일을 하려고 하시니 이것이 아르바이트적인 업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것이기에 또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것이며 이는 이중취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의 경우에 현재 메인으로 일하시는 회사에서 소득이 더 많을것이라서 메인 회사에서 한번만 신고 후 납부하면 되니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모르고 고용보험을 신고한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회사에서는 이미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것을 알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만약 겸업/겸직 (또한 같은 업계나 유사직종도 포함)을 하는것이 현재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하는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으로 볼수 있겠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잡,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직장의 취업 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는 투잡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투잡을 하고 싶다면 우선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일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항목이 없다면 투잡을 해도 문제없습니다. 알바, 프리랜서, 개인 사업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 투잡을 한다고 말할 의무도 없으며. 따로 말하지 않는 한 회사 측에서도 ‘투잡’을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이중이더라도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할경우 이중가입부분
이것 역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만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면 현 직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그래서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정도의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소득세만 떼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신고는 각각 연말정산후 5월에 합쳐서 종소세신고하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상 겸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규정 존재 여부를 확인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같은 시간대, 같은 날에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더욱더...
2. 다만,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겸직금지 규정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규정 되어있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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