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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곱
동도곱23.06.20

직장인 투잡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주말이나, 평일저녁에 쿠팡이나,대리운전같은 투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을 공제해서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잡이 불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느선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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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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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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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이중가입이 금지 됩니다. 따라서 주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만 효력이 있습니다. 주된 직장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어차피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되므로 투잡을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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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 고용보험료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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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법상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투잡의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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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이 되며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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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자체를 막을수는 없으며,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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