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로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반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불법좌회전을해서 제 뒤로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제 차뒤를 박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3일이 지나서 접수번호도 아직 안와서 경미한 사고지만 제가 진단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 신호위반,뺑소니로 특가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상 뺑소니를 적용하려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쳐야 하며 가해자가 그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진단서 제출 시에 경찰은 해당 부분을 조사하여
특가법상 뺑소니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