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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벌새290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살짝 부딪치고 도주를 해버려서 경찰서에서 민원을 넣고 그 자리에서 민원 담당자분이
도주한 사람의 신분을 얻고 저한테 알려주어서
전화로 보험처리를 해준다해서 차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건 신고를 안해서 뺑소니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보험처리중에 뺑소니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해야 뺑소니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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