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살짝 부딪치고 도주를 해버려서 경찰서에서 민원을 넣고 그 자리에서 민원 담당자분이
도주한 사람의 신분을 얻고 저한테 알려주어서
전화로 보험처리를 해준다해서 차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건 신고를 안해서 뺑소니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보험처리중에 뺑소니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해야 뺑소니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