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살짝 부딪치고 도주를 해버려서 경찰서에서 민원을 넣고 그 자리에서 민원 담당자분이
도주한 사람의 신분을 얻고 저한테 알려주어서
전화로 보험처리를 해준다해서 차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건 신고를 안해서 뺑소니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보험처리중에 뺑소니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