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의 이유로 법인에서의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고자하는데 가능한 계정이 있나요? 영수증 증빙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이라면 여비교통비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해외출장에 대한 적격증빙은 따로 없고 영수증 갖춰두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통장에서 출금하는 시점에서는 업무가불금으로 처리하고, 기타의당좌자산으로 분류한 후 비용정산시 관련 증빙(영수증, 출장명령서 등)을 첨부한 후 출장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