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해외 출장인데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 현금으로개인돈 지출을 하고 영수증받았는데
이것도 법인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해외결제라 가산세는 안붙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경비 인정이 된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