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해외 출장인데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 현금으로개인돈 지출을 하고 영수증받았는데
이것도 법인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해외결제라 가산세는 안붙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경비 인정이 된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며 다만, 해당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경비로는 인정이 되지만 대표 현금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해외사용액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긴 하네요)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 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