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기업과 거래 시 TT송금이 아닌 현금 수금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해외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해외에서 법인 계좌로 TT송금 받고있는데, 해당 거래처가 앞으로 계좌 송금이 어려우니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1) 외국기업과 거래 시 현금으로 받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2) 대표 개인 계좌로 수금하여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게 나을까요?
3)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현금/외상대 이렇게 하고 증빙만 잘 챙겨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