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연말 수출금액... ㅠㅠㅠㅠㅜ
작년연말 수출을 보냈는데 필증상 금액이 예를들어 10,000불이였다고 한다면 수출한 거래처에서 받아본 결과 검수하니 실제는 15,000불을 보내줘야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검수완료 시점이 올해 3월이여서 그때 알았는데 그럴경우 5000불에 대해 수출 매출로 잡아야하는지와 시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3월로 추가로 더 매출로 잡아줘도 되는지 아님 작년꺼를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꺼를 수정한다면 법인세도 손봐야하는데 올해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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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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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바뀐거여서 추가적인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법률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세무대리인이 계실경우 그 쪽과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출을 하고 수출신고필증까지 발급받아 수출시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츨 등을 한 이후에 해당 수출 내용의 공급가액 등이 달라진 경우 수출
신고 필증을 변경신청하는 것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처에 인보이스 등을 요청하여 이 서류와 외화입금증명 등을
토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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