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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족제비23
순한족제비2324.03.27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데 확정금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금에 대하여 세율이랑 언제 이거 세금을 내야 하는지 하며 , 이거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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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로 과세되며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말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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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이면서 대주주 인 경우에는 23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 24년 2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하고

    국외주식인 경우 24년 5월 달에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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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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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23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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