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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제이
스타일제이21.04.13

ELW 금융소득세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 부터 주식등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가 신설 될 예정인데.

기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있고 과세 대상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서

세금을 낸다지만 개별종목 ELW 같은 경우는 현재도 증권거래세가 존재 하지 않는데(코스피지수 ELW 제외) 향후에 수익이 기본공제 5천만원 이상 되는 시점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게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내게 되는지와 만약 내지 않는 다면 그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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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LW 등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또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5,000만원이 아닌 250만원을 공제하여 22%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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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과세 체계에선 ELS와 ETN(주가연계형 제외)의 상환 또는 환매 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ELW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각각 분류돼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배당소득은 개념적으로 손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ELS에서 손해가 난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조세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체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던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이 20%로 사실상 오른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항목이던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과세한다. 이 중 장외파생상품은 금융투자 계좌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연소득 1억원 이상,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투자할 수 있어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상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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