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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기존에 간이사업장이 있는데 일반사업자를 추가로 신청하게되면 별도 매출이 없다해도 그 다음 과세 기간에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사업자를 공동(동업)으로 내도 위 사항과 동일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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