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로 수익이 발생되게 되었는데요..
수익이 발생된 업태와는 다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어서, 우선 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신고 할 때 수익이 발생되는 업태로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에 업종코드를 입력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금액이 크신 경우 업종변경 또는 부업종추가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허가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업종추가 없이 신고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 본질과 다르게 신고가 들어갈텐데, 업종을 추가하셔서 그 쪽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업종에 따라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현재 등록되어있는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