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수정하기에
복잡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세액을 모두조정해야 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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