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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23.02.22

연말정산이 잘못 된거 같아 재신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먼가 누락된것도 있고 일부 잘못된거 같아서

다시 해야할거 같습니다.

절차가 많이 복잡하나요? 근로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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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차는 있겠지만 납세자 스스로 하지 못할 신고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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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누락된게 일부 있을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면 어려울수도 있어서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많이들 하시는 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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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수정하기에

    복잡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세액을 모두조정해야 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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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뭐가 누락되고 일부가 잘못 된 것을 정확하게 회사에 설명을 하게 된다면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5분 정도면 해결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세법에 근거 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세법에 따라 누락 등을 인지 하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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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이 되거나 다시 신고하길 원하실 경우,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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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같은 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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