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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강력한까치173
강력한까치173

경정청구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요즘에 경정청구라고해서 과오납된 세금부분을 환급받는게 있다고하는데

정확히 어떤구조로 이루어지고 자격조건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것들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체 운용중에 세금절세에 도움될만한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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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신고가 잘못되어 과오납된 세금이 존재한다면 경정청구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자격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실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자가 과다납부한 세금이나 과소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본인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많이 합니다.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최초에 신고 및 납부에 오류가 있어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

      수정함으로써 세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다만, 최초에 신고가 없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라 함은 세액감면/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과오납한 세금에 대해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하여 되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도 쉽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법인사업자이신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