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친구가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저에게 코인을 주면 저는 한국에서 코인을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A친구 한국 계좌에 돈을 보내고요
이렇게 시행할 경우가 문제가 되나요?
제가 매주 A 에게 5천만원을 보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친구로부터 수령한 가상화폐와 증여받은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다시 송금하는 경우, 모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