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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아하 145
우렁찬 아하 14522.11.08

원화입금 받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입해서 타인에게 비트코인을 보냄 외환관리법 위반인가요?

외국인 친구가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데 본인은 살수가 없다해서 원화입금받아서...그친구가 알려준 비트코인주소로 보내줬습니다.

전 몇년 전부터 트레이딩 및 온라인 투자사업을 위해 적잖은 투자를 위해 코인을 여러번 보내보앗기에..

이를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저에게 자기도 비트코인좀 사줘라 해서 사서 보내준 일을 적잖은 돈을 코인으로 구입해서 코인을 보내주엇는데....액수가 좀 크긴라지만...난 코인만 보냇을 뿐 돈은 걍 거래소에 입금햇을 뿐. 이게 외환 거래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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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어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기획재정부 등 기관에 문의를 넣어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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