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데 본인은 살수가 없다해서 원화입금받아서...그친구가 알려준 비트코인주소로 보내줬습니다.
전 몇년 전부터 트레이딩 및 온라인 투자사업을 위해 적잖은 투자를 위해 코인을 여러번 보내보앗기에..
이를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저에게 자기도 비트코인좀 사줘라 해서 사서 보내준 일을 적잖은 돈을 코인으로 구입해서 코인을 보내주엇는데....액수가 좀 크긴라지만...난 코인만 보냇을 뿐 돈은 걍 거래소에 입금햇을 뿐. 이게 외환 거래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