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입금 받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입해서 타인에게 비트코인을 보냄 외환관리법 위반인가요?
외국인 친구가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데 본인은 살수가 없다해서 원화입금받아서...그친구가 알려준 비트코인주소로 보내줬습니다.
전 몇년 전부터 트레이딩 및 온라인 투자사업을 위해 적잖은 투자를 위해 코인을 여러번 보내보앗기에..
이를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저에게 자기도 비트코인좀 사줘라 해서 사서 보내준 일을 적잖은 돈을 코인으로 구입해서 코인을 보내주엇는데....액수가 좀 크긴라지만...난 코인만 보냇을 뿐 돈은 걍 거래소에 입금햇을 뿐. 이게 외환 거래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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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어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기획재정부 등 기관에 문의를 넣어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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