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재빠른펭귄15
재빠른펭귄1519.08.13

근로자의 법적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공휴일은 달력상 빨간표시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공무원기준의 법적공휴일로 알고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법적공휴일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제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보궐선거일등은 일반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근로자들에게 빈번하게 거론되는 법적공휴일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에 의거한 공휴일입니다. 즉 법정공휴일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법정휴일이 아니고 이는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공휴일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빨간날'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이 바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며, 국가기관이나 지방 정부등이 업무를 하지 않으니 관련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말은 즉 실제로는 근로자를 위한 법정공휴일 혹은 임시공휴일이란것은 없고, 대신 법정휴일이 있는데 대표적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있으며, 유급휴일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습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으며, 유급휴일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면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상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휴일'등을 통해서 노사가 법정휴일 외에 특정일(예: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일 등)을 휴일로 많이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도 포함)은 약정휴일로 한다'라고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곧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휴일로(임시공휴일도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되며, 공무원만 쉬는 법정공휴일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도 쉬게됩니다. 다만 해당되는 날에 쉴때 임금지급여부등은 노동자와 회사와의 단체협약등에 따라서 정해질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