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 관련하여 감단근로자들도 적용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휴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이든 야간이든 교대직 감단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휴일의 법정휴일로의 적용에 해당되는 근로자들로 봐야하나요??
개정법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근로자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공표시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에 의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나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을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나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적용되며, 휴가 규정도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법정휴일화가 적용되어도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게는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경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유급 공휴일 적용 시기]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 1. 1.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1. 1. 1.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022. 1. 1.
이러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재 공공기관이나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교대제 근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정법을 적용 받습니다.
한편,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러나, 공휴일에 불가피한 근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24시간 이전에 고지)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본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대직 감단 근로자들의 경우에도,이러한 공휴일의 법정휴일로의 적용에 해당되는 근로자들로 봐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또한 법정 휴일로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공표시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어린이날에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그 다음날로 대체하였다면 어린이날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 되며, 그 다음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은 애초에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이 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인하여 휴일이 아닌 날이 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배제되므로 개정법의 적용 또한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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