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 관련하여 감단근로자들도 적용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휴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이든 야간이든 교대직 감단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휴일의 법정휴일로의 적용에 해당되는 근로자들로 봐야하나요??

개정법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근로자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공표시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