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아파트 아파트 추가 입주시 명의변경
올여름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로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3억원)
계약 시 남편 이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추가입주이다보니 중도금 대출이 없고, 주담대를 받아 잔금을 치룰 계획인데
잔금을 치루고 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해서 잔금 치루기 전에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 저는 개인사업자가 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남편은 직장에 다닙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대출도 공동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소득이 없어 기존 생각한 대출이 안나올까 걱정입니다.)
- 잔금 치루기 전에 명의를 변경하면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