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공동명의(2:8) 로 매수를 했고
계약금은 각 각 입금했고 현재 잔금만 처리하면 되는데요
잔금처리때 한 사람이 몰아서 매도인에게 이체해도 될까요?
계약금 지급 시점에는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라 혹시몰라 지분대로 입금을 했는데
현재는 혼인신고 했고 잔금때는 그냥 한 사람계좌로 몰아주고 한 사람이 매도인한테 이체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계약금 ~ 잔금 이체는 부부 1인 명의로 이체해도 소유권등기이전에 제약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지분대로 등기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핸재 결혼 상태가 아니드드라도 조만간 결혼 등의 관계라면 한 꺼번에 잔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한분이 잔금을 입금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일 전에 계좌로 돈을 모아 한번에 이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사람이 모두 이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매특약사항에 명시하여 한분이 지급하는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한달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자에게 받아서 구청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그러니 잔금역시 한쪽으로 몰아서 한사람이 입금하시고 두사람으로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