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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31

공동명의시 잔금입금문제 질문드려요.

첫 집 매수라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2:8) 로 매수를 했고

계약금은 각 각 입금했고 현재 잔금만 처리하면 되는데요

잔금처리때 한 사람이 몰아서 매도인에게 이체해도 될까요?

계약금 지급 시점에는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라 혹시몰라 지분대로 입금을 했는데

현재는 혼인신고 했고 잔금때는 그냥 한 사람계좌로 몰아주고 한 사람이 매도인한테 이체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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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계약금 ~ 잔금 이체는 부부 1인 명의로 이체해도 소유권등기이전에 제약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지분대로 등기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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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핸재 결혼 상태가 아니드드라도 조만간 결혼 등의 관계라면 한 꺼번에 잔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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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한분이 잔금을 입금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일 전에 계좌로 돈을 모아 한번에 이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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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사람이 모두 이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매특약사항에 명시하여 한분이 지급하는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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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한달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자에게 받아서 구청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그러니 잔금역시 한쪽으로 몰아서 한사람이 입금하시고 두사람으로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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