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멈추어서요
고속도로 주행중 갑자기 시동이꺼져서 3차선에 멈추어서 비상깜박이와 트렁크문을열어놓고 견인차가오기를 기다리는데 뒷차 트럭이저희차를 추돌했는데 저희햐테도 과실이잡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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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갑자기 시동이꺼져서 3차선에 멈추어서 비상깜박이와 트렁크문을열어놓고 견인차가오기를 기다리는데 뒷차 트럭이저희차를 추돌했는데 저희햐테도 과실이잡히는지요?
: 님의 질문은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이상으로 정차중 후행하는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님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문을 열어두었다고 하나,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차량문제로 도로에 정차중일 때에는 주간에는 후방 100m 지점에 안전조치를 하여 후행하는 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사고시에는 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 인정과실은 30-4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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