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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0.21

고속도로 교량위 정차 차량 처벌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합류를 위해 1차로 회전 교량 차로에 차를 올렸습니다. 회전이 끝날무렵 속도를 점점 올리기 시작했는데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비상등을 켜고 옆의 차로 밖으로 빠지는겁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 정차하나보다 하고 저는 계속 가려는데 앞에 트럭이 비상등을 켜둔채 정차 상태더라구요. 비상상황일 경우 차를 차선밖으로 빠져서 정차해야할텐데 차로 한가운데에서 사고를 유발하더라구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이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고속도로에서 긴급으로 신고를 할 경우 어디로 전화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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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제5장에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선행 차에 어떤 위급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고속도로에서의 주/정차는 매우 위험하며, 이를 위반시 제64조 및 제6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참고하여 주시고, 신고는 기본적으로 112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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