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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2.10

기부금은 얼마까지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기부금 종류별로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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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지자체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소득금액의 100%이고,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지자체기부금은 각 10만원 한도로 100% 세액공제받을수 있고, 이외기부금은 15% 1000만원이상분은 30% 공제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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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고, 한도는 연봉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 기부를 얼마를 하시는지에 대한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공제한도는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이 있어서 공유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이트>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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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홥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1)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2)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한도 500만원)은

    15%, 3)일반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4)종교단기부금은 1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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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할 경우 1천만원 이내 기부금은 16.5%, 이를 초과한 기부금은 3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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