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홥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1)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2)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한도 500만원)은
15%, 3)일반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4)종교단기부금은 1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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