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베이 통신판매업 관련 질문 입니다
티켓베이 통신판매업 관련 질문 입니다
지금 간이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티켓베이 사이트에서 티켓을 판매 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더니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 하다고 해서 티켓베이에 요청했더니 줄 수가 없다고 합미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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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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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티켓베이에 "결제대금 예치 이용확인증"으로 요청하여보시고, 만일 발급이 어렵다고 회신이 올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은행 또는 국민은행에 사업용 계좌가 있으시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