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치료 중 사망
교통사고 후 약 2년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중 사망하였습니다.
직업은 농부이고, 사고당시 만 64세 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의 과실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의 금액 및 2년이라는 시간을 치료받는 중 고인이 사망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적신호 무단횡단 중 그리 어둡지 않은 저녁 시간대에 직진하던 가해차량과 추돌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위자료 등 합의금뿐만 아니라 총치료비중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하나 횡단보도 적신호에 무단횡단할 경우 과실은 20%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과실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 장례비에서 과실분을 제외하고 다시한번 총치료비에서 과실분을 제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차량은 과속이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이고, 민사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형사합의는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것인지 등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있어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보험사측에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 내외로 정해집니다.다만, 후유증 치료비용등까지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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