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위자료 등 합의금뿐만 아니라 총치료비중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하나 횡단보도 적신호에 무단횡단할 경우 과실은 20%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과실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 장례비에서 과실분을 제외하고 다시한번 총치료비에서 과실분을 제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