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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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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치료 중 사망

교통사고 후 약 2년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중 사망하였습니다.

직업은 농부이고, 사고당시 만 64세 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의 과실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의 금액 및 2년이라는 시간을 치료받는 중 고인이 사망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적신호 무단횡단 중 그리 어둡지 않은 저녁 시간대에 직진하던 가해차량과 추돌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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