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회사를 그만둔 날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 회사를 그만둔 날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확한 날짜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둔 날짜 이후의 소득과 공제 항목만 계산되는지 설명해 주세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젣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
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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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만둔 날짜 이후이긴 한데 예를들어 10월 12일이라고 하면 날짜로 끊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10월 내역까지는 반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퇴사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