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타구니 모낭염 절제수술 메리츠화제 실손의료비2001 적용대나요,
메리 실손의료비보험 2001 가입상태인데
모낭염제거시술시 따로 청구가가능한가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잘 모루갯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 치질, 치핵등 항문질환
비만, 피부 등의 미용상 목적에 해당 되지 않아모낭염 제거시술비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절개, 배농, 절제가 들어가 있다면 치료목적으로 보아 실손처리가 가능 합니다.
여기서 절제라고 되어 있다면 수술비특약에서도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료목적이면 가능합니다
미용목적이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미리 병원에 병코드 먼저 확인한다음 메리츠고객센터에 실비처리되는지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 가능합니다. 사타구니 부위의 모낭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 하에 시행한 절제 및 제거 시술은 가입하신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실비)에서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낭염(통상 질병코드 L73 등)은 피부에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명백한 '질질환'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피부 관리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약관상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본인부담금(가입 시기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실비 외에 별도로 [질병수술비]나 [1-5종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고름만 짜내는 배농(천자/흡인)은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메스(칼)를 사용하여 염증 조직을 도려내는 '절제(Excision) 수술'을 받으셨다면 정액의 수술비 보험금도 추가(중복)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 가입중이신걸로 확인됩니다
치료목적으로 제거를 하셨다면 가능성있습니다
1 , 치료목적으로 제거한 의사소견
2 , 정확한 질병코드 및 수술코드
이부분을 확인하면 실비외에도 가입하신 보험 특약중 각종수술비 특약이 가입되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놓치는 보험금없이 전부다 받아보실수 있을가능성이 큽니다
위에 1,2번확인할수있는 서류 볼수있다면 확인후 가입하신 증권까지확인후
정확한 금액산출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양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코드 까지는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목적으로 수술비 비급여 처리가 된 경우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했고 수술비도 급여처리가 되었다면 안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