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관련 임차인 변경시, 계약금 및 전세금 관련 임차인간 거래일때 질문입니다.
상가임대인입니다.
이번에 상가 임차인이 가게 내놔서 임차인이 바뀐상태입니다.
근데 계약금이랑 전세금 을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주는걸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저와 새로운 임차인) 새로 썼는데 따로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써있는 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때문에 부동산도 안꼈다는데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과 보증금을 받고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미 인수인계가 끝난 점과 계약서는 정상적인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작성하였다 볼수 있기에 임대인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에 소지가 있을수있으니 특약사항에 보증금지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기재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