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상가계약기간 중 계약만료 45일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드리고 새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 하고 잔금을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지 기존임차인이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