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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도마뱀111
소탈한도마뱀11123.08.16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2년 상가계약기간 중 계약만료 45일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드리고 새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 하고 잔금을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지 기존임차인이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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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서상 계약기간 준수는 중요한 계약 요소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당연히 계약해지 청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기간이 45일 정도 남았고 더구나 기존 임차인이 적극 노력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의 손해를 감수해 드렸으니 상호간 협의해서 1/2씩 부담하는 방법도 일단 제시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45일 남았는데 다음세입자가 구해진 경우라면 이사(이전) 협의 기간정도로 보고 만기에 나가는것으로 준해서 임대인이 냅니다.

    45일 가지고 임대인이 못내겠다고 할 수 있는데 미리 협의가 안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선(반반정도)에서 나중에라도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로써 임대인과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중도해지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만기해제를 합의하고 좀더 빠르게 다음 임차인을 구한 것이라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전이기 때문에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